<2020 귀속 연말정산 제출안내(교육공무직원)>
1. 일정
1) 2021.1.15.(금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
2) 2021.1.18.(월)~1.22.(금)까지 나이스 입력
3) 해당하는 모든 자료 행정실로 1.22.(금) 16:30까지 제출
2. 제출할 서류 및 확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3. 2020년부터 교육청에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연말정산도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. 따라서 근로자는 각자 개인별로 국세청 PDF자료를 나이스에 업로드하고 제출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행정실로 제출합니다.
개인별 공제자료 나이스 등록방법은 2020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p.25~42를 참고하세요.
4. 연말정산 결과 정산(환급) 세액이 많을 경우, 2-3개월 분할하여 환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★오류 및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신고에 따른 추징세액 납부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자료제출 시 주의★
자세한 사항은 총무과-1153(2020.1.13.) 문서를 참고하세요.
*주요 수정 사항
1)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->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기재된 내역 삭제하고 신용카드, 직불카드등,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해당 금액 만큼 더하여 작성
2) 의료비, 기부금 명세서 누락 -> 해당자는 서명하여 제출
3) 부녀자 공제 대상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
*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
*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
4)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시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사람은 실손의료비 포함여부에 체크하여 제출
(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 가능하니 3% 넘지 않으면 삭제하기 바랍니다)